이메일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[게시일 2007년 4월 1일]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[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[불법스팸대응센터] 전용전화 (T.1336)나 홈페이지 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)]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/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/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