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리아나 소식
주주님께
제 23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16 조에 의거 제 23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
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※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와 정관 제18조에 의거
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- 아 래 -
1. 일 시 : 2011 년 3 월 25 일(금요일) 오전 9 시
2. 장 소 :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촌리 204-1 본사 송파기술연구소 대강당
문의(주식담당자) ☎ 02)580-8527
3. 회의 목적 사항
가. 보고사항 : 감사의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나. 부의안건
제 1 호 의안 : 제 23 기(2010.1.1 ~ 2010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제 3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제 4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
사,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 일전까지 한국예
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.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
률 제 314 조 ⑤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.
5. 경영참고사항
상법 제 542 조의 4 의 3 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(www.coreana.com)
에 게재하고, 회사의 본점, 국민은행 증권대행부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
하시기 바랍니다.
2011년 03월 09일
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촌리 204-1
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
대표이사 유 학 수
※ 금번 주총시, 참석 주주님을 위한 기념품 지급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홈페이지 투자정보의 공시정보란 "주주총회 소집공고"를 참조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